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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난폭운전 구제신청하여 무협의처분 성공, 난폭운전완전구제사례!!

세이버행정사 2019. 6. 17. 03:3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운전 중 위험 물질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여 뒤차 운전자로부터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당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에 적극적인 법적 구제 대응을 하여 검찰로부터 난폭운전에 대해 무협의(무죄)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처분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 사건번호 : 2019형제 17515호

  * 담당검찰청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처분 결과 : 혐의없음(무죄처분)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개인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년 04월 01일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에 있던 중 전방에서 하얀 물체가 갑자기 차 앞으로 날라오는 것을 목격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동장치를 두 번에 나눠 가동하였는데,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옆으로 붙으면서 차를 세우라는 표시를 하여 길 한 쪽에 차를 세우니 제동장치를 가동하는 바람에 자신이 놀랐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틀 뒤 경찰서로부터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출석하라고 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니, 담당 조사관은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보복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두 차례 제동장치를 가동한 행동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난폭운전에 해당한다며 4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2.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이유


 도로교통법 제19조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 뒤차 운전자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운전자는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 급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사건에 있어 택시운전기사는 운행 중 두 차례 제동장치를 가동한 사실이 있지만, 그것이 교통방해를 위한 목적이 아닌 위험한 물질이 차 앞으로 날라오는 긴급한 상황하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가동한 사실이 분명하고, 신고자가 택시운전기사의 제동장치 가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주행을 하였다면 이같은 돌발상황에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을 것이므로, 본 사건 택시운전기사가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볼 이유는 없으므로 무혐의처분을 함.


3. 난폭운전 무혐의처분의 효과


 난폭운전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입건 부분에 대한 기록자체가 없게 되고, 경찰로부터 이미 행정처분(벌점40점, 40일 면허정지)을 받은 것은 모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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