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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운전자 보복운전 100일정지 완전구제성공, 보복운전 기소유예처분 구제성공!

세이버행정사 2019. 7. 19. 03:1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한 운전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적극적인 자기변호 및 구제신청을 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운전면허100일정지처분을 모두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죄명 : 특수협박(보복운전)

* 사건발생일 : 2019년 06월 02일

* 관할경찰서 및 검찰청 : 인천남동경찰서, 인천지방검찰청

* 처분일자 : 2019년 06월 26일

* 처분결과 : 기소유예(벌금 부과 X, 100일정지 모두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차에 과일을 실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사, 2019년 06월 02일 오전 11시 30분경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 아내와 함께 요양원에 가던 중 갑자기 옆차로에서 나란히 가던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칼치기 하듯 들어와 급정거를 하였고, 그로 인해 아내가 무릎에 타박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음. 그런데 가해차량은 사과의 표시 없이 그대로 주행하였고, 이에 격분한 운전자는 앞 차를 따라붙어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2차례 칼치기를 하고 현장을 벗어났고, 이에 상대 운전자로부터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위기에 처하게 됨.


2. 보복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이유


 본 사건 운전자가 두 차례 칼치기 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명백하여 특부협박(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100일간 운전면허정지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상대 운전자가 먼저 급차선변경(칼치기)를 한 사실이 있고, 1톤 포터 트럭에 과일을 싣고 여러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과일을 팔아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취득 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춰 기소유예처분을 함.  


3. 보복운전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①100일정지 완전 구제 : 보복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 받게 되면,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이 바로 소멸돼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②벌금 등 형사처벌 면제 : 보복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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