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지난 14년 동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과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2008년, 2017년)에만 시행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의 기념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지금까지 시행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성탄절을 불과 하루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사면에 대한 그 어떤 발표가 없을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금년 성탄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시행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조건,#영업사원음주운전구제,#택배기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특별사면시행가능성,#성탄절음주운전특별사면,#성탄절음주운전특별사면시행가능성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시기, 행정심판청구하는 곳,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0) | 2020.03.25 |
---|---|
영업사원, 덤프트럭기사 음주운전구제가능성, 생계형운전자 삼일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0) | 2020.02.21 |
음주수치 0.081%로 취소된 운전면허 행정심판구제가능성, 이의신청구제조건 (0) | 2019.07.2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 음주운전행정심판 답변서란? 보충서면? (0) | 2019.03.13 |
2018년 성탄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가능성,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구제가능성? (0) | 2018.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