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의 죄를 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위 네 가지 유형의 행위를 한 번만 하더라도 죄를 성립됩니다. 2.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대표적 행위 -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 -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입하는 행위(일명 칼치기) - 피해자 차량 옆에서 또는 뒤에서 들이미는 행위 - 피해자 차량을 물리적으로 충격하는 행위 3. 대구시지역 보복운전구제 형사 및 운전면허구제 신청방법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보복운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