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경우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2009년 8.15광복절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으나, 2009년 06월 29일 이전에 단속된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자만 사면대상에 포함이 되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음주운전 2009.08.18
2009년 8.15광복절 음주운전특별사면 대상(음주운전구제방법) ○ 2009년 8.15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 '09. 6. 29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815특별사면 2009.08.11
2008년 815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2008년 6월 4일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08년 8월 15일은 광복절임과 동시에 정부수립 60주년을 맞는 날이기에, 정부에서는 대사면 시행을 8월 15일로 예정하였지만, 쇠고기 파동 등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화합차원에.. 815특별사면 200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