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2년 동안 매년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 6번 특사가 시행된 가운데,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총 네 차례였다는 사실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대상에 모두 포함되었지만, 가장 최근에 시행된 특별사면(2016년, 2017년)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하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음주운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사면이 시행되면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예 구제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전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청구를 하는 것과 사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더라고 사면대상에 포함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방법 - 110일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제도이다보니 신청자격이 엄격하고 신청하더라도 구제율이 매우 낮아 여기서는 이의신청보다 10배 이상 구제율이 높은 행정심판의 구제조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청구를 위한 음주수치 조건은?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운전경력 조건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어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3) 직업 조건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공무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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