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11

음주측정 시 호흡측정을 생략하고 바로 채혈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입니다.  보통 교통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호흡측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위생, 건강(호흡기에 문제 있는 사람)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법률의 규정을 들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측정방법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서 호흡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채혈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7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채혈을 바로 요구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 음주단속시 무조건 호흡측정을 해야하는지?  위 1.항의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는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

음주운전 2025.03.19

음주운전 채혈기회를 주지 않고 음주운전처벌은 부당(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하여 호흡측정치가 0.05%이상 측정된 경우 해당 운전자는 30분 이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채혈요구를 한 경우 경찰은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하도록 해야하며, 채..

채혈측정으로 운면허취소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로 운전면허구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 결과 음주수치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높게 나와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가 오히려 음주수치가 더 높아져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높게 측정..

상당히 높은 채혈측정치 적용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행정심판구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돼 호흡측정을 인정할 수 없어 채혈측정한 경우 경찰은 교통단속처리지침을 근거로 채혈측정치를 호흡측정치에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에 비해 상당히 높게 측정된 ..

음주운전구제사례 - 채혈 없이 위드마크 적용한 음주운전처벌은 부당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다음 행정심판 재결례는 경찰의 부주의로 채혈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 하지 않은채 호흡측정을 한 뒤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음주운전정지처분을 내린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중앙행정..

815특별사면 2015.09.01

채혈측정치 배제하고 호흡측정치 적용한 음주운전처분은 부당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다음 행정심판 재결례는 호흡측정 후 62분만에 채혈측정한 채혈측정치를 배제하고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내린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014992 재결일..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음주운전처벌은 위법부당하다는 사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호흡측정치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측정된 경우 경찰은 채혈측정을 할 수 있음을 음주운전자에게 고지해줘야하며, 음주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한 경우 단속경찰은 지체없이 인근병원으로 데려가..

음주운전정지에서 채혈했더니 취소랍니다 음주운전구제받을 수 있나요?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추운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제가 좀 억울해서 문의드리는데요 1월 중순(15일경)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0.056%가 나왔습니다. 당시 소주 4잔을 마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또 조금만 내려가면 훈방이..